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11.18 16:30:04
크게보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결혼과 출산연령이 고령화되고 비혼문화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장래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용인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9세까지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등의 지원 등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