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 328명 실업자로, 오세훈 시장의‘가짜 동행’, 공공돌봄 책임성 부재 지적

  • 등록 2024.11.14 1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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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노동자 희망퇴직 진행, 약자와의 동행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
- 오세훈 시장 재의요구 없고, 재의요구 조건으로 노동조건 하락 제시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책임 노동자들에게 전가, 서울시는 무엇을 했는가?
- 돌봄서비스의 가치 훼손하는 서울시 정책 역주행에 쓴소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복지실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출범 후 민간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치매노인,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 돌봄영역 전반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 이병도 의원은 복지실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년간 14건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서울시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 이날 복지실은 재의요구를 위하여 혁신안을 제시했다고 답했으나 이 혁신안의 내용에는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8시간->6시간)’, ‘임협 요구안 철회’,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를 대체교사 사업으로 전환’, ‘23년 임협 및 임금체불 진정의 취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조건 후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병도 의원의 주장이다.

 

□ 또한, 사회서비스원 폐지 과정에서 황정일 대표이사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측근으로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님에도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여 경영하다 무책임하게 중간에 사임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 희망퇴직 과정에 있어서도 3개월분 임금만을 지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규정에 의하면 정리해고 시 6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3개월분 임금만 지급하기도 한 점도 지적되었다.

 

□ 특히, 이병도 의원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공공영역에서 한 헌신과 노력에 대하여 결국 재의요구조차 없는 폐지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아쉬움을 표현하였고,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주요 기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공공돌봄과 돌봄노동자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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