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시의원, 지난 5년간 소멸된 지방세 1,828억원, 세외수입 1,520억원

  • 등록 2024.11.08 1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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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의 소극적인 징수활동과 서울시의 관리 운영 미흡 원인
- 조세정의 실현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 임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효완성정리로 매년 소멸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실태를 지적하고, 재무국에 체납금 징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9~’23)간 징수권이 소멸된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실적은 총 59만 6천 건에 1,828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12만건에 365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 연도별 시세 세세목별 시효완성정리 현황 >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02

18,508

94

20,162

140

18,059

113

44,365

147

81,701

취득세

0.3

1,828

0.3

874

0.4

798

0.4

1,575

0.6

3,557

지방소득세

12.5

11,738

14.2

12,018

11.4

8,832

14.4

29,338

25.0

53,446

자동차세

16

1,158

21.5

1,566

39.6

2,986

21.4

1,575

34.5

2,623

주민세

63.4

3,184

48.6

4,378

79.5

4,520

66.9

10,363

73.1

19,845

기 타

9.3

600

9.4

1,326

9.2

923

9.9

1,514

14.2

2,230

 

□ 같은 기간 소멸된 세외수입의 경우 총 32만 건에 1,522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연평균 6만 4천건에 304억원을 초과해 지방세 수준의 시효완성정리 결과가 나타났다.

  < 연도별 세외수입 시효완성정리 현황 >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합계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이자

수입

재산매각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

수입

연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73,614

30,893

23

484

490

554

733

15

1

6

8

0

0

0

17

21

71,754

28,860

588

953

2020

63,308

24,820

6

38

449

580

243

2

1

11

0

0

0

0

18

0

62,249

23,628

343

561

2021

67,712

35,951

12

12

604

383

192

1

0

0

0

0

21

47

13

388

61,067

29,300

5,803

5,820

2022

 63,542

 26,966

       51

     122

     437

   1,006

     188

        2

        1

        0.05

        4

        1

        3

        3

       50

     150

 61,727

 24,530

   1,081

   1,152

2023

51,986

33,569

7

16

240

962

116

6

0

0

3

0

12

94

7

22

49,908

30,652

1,388

1,287

 

□ 박강산 의원은 “세외수입 중에서는 과징금,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 실태를 보면 이 과징금, 과태료가 한 건당 백만원 이상은 38세금징수과에서 이관받아 체납을 관리하지만, 대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징금, 과태료 체납과 시효완성정리에 대해 각 세입부서의 소극적인 징수 활동과 이에 대한 재무국의 관리 운영 미흡’임을 꼬집었다.

 

□ 덧붙여 박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지면 지자체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요청하는 조세채권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 이에 김진만 재무국장은 “기 납세하신 분들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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