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효완성정리로 매년 소멸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실태를 지적하고, 재무국에 체납금 징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9~’23)간 징수권이 소멸된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실적은 총 59만 6천 건에 1,828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12만건에 365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 연도별 시세 세세목별 시효완성정리 현황 >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합 계 |
102 |
18,508 |
94 |
20,162 |
140 |
18,059 |
113 |
44,365 |
147 |
81,701 |
취득세 |
0.3 |
1,828 |
0.3 |
874 |
0.4 |
798 |
0.4 |
1,575 |
0.6 |
3,557 |
지방소득세 |
12.5 |
11,738 |
14.2 |
12,018 |
11.4 |
8,832 |
14.4 |
29,338 |
25.0 |
53,446 |
자동차세 |
16 |
1,158 |
21.5 |
1,566 |
39.6 |
2,986 |
21.4 |
1,575 |
34.5 |
2,623 |
주민세 |
63.4 |
3,184 |
48.6 |
4,378 |
79.5 |
4,520 |
66.9 |
10,363 |
73.1 |
19,845 |
기 타 |
9.3 |
600 |
9.4 |
1,326 |
9.2 |
923 |
9.9 |
1,514 |
14.2 |
2,230 |
□ 같은 기간 소멸된 세외수입의 경우 총 32만 건에 1,522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연평균 6만 4천건에 304억원을 초과해 지방세 수준의 시효완성정리 결과가 나타났다.
< 연도별 세외수입 시효완성정리 현황 >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
합계 |
재산임대 수입 |
사용료 수입 |
수수료 수입 |
사업 수입 |
이자 수입 |
재산매각 |
부담금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기타 수입 |
||||||||||
연도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2019 |
73,614 |
30,893 |
23 |
484 |
490 |
554 |
733 |
15 |
1 |
6 |
8 |
0 |
0 |
0 |
17 |
21 |
71,754 |
28,860 |
588 |
953 |
2020 |
63,308 |
24,820 |
6 |
38 |
449 |
580 |
243 |
2 |
1 |
11 |
0 |
0 |
0 |
0 |
18 |
0 |
62,249 |
23,628 |
343 |
561 |
2021 |
67,712 |
35,951 |
12 |
12 |
604 |
383 |
192 |
1 |
0 |
0 |
0 |
0 |
21 |
47 |
13 |
388 |
61,067 |
29,300 |
5,803 |
5,820 |
2022 |
63,542 |
26,966 |
51 |
122 |
437 |
1,006 |
188 |
2 |
1 |
0.05 |
4 |
1 |
3 |
3 |
50 |
150 |
61,727 |
24,530 |
1,081 |
1,152 |
2023 |
51,986 |
33,569 |
7 |
16 |
240 |
962 |
116 |
6 |
0 |
0 |
3 |
0 |
12 |
94 |
7 |
22 |
49,908 |
30,652 |
1,388 |
1,287 |
□ 박강산 의원은 “세외수입 중에서는 과징금,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 실태를 보면 이 과징금, 과태료가 한 건당 백만원 이상은 38세금징수과에서 이관받아 체납을 관리하지만, 대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징금, 과태료 체납과 시효완성정리에 대해 각 세입부서의 소극적인 징수 활동과 이에 대한 재무국의 관리 운영 미흡’임을 꼬집었다.
□ 덧붙여 박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지면 지자체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요청하는 조세채권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 이에 김진만 재무국장은 “기 납세하신 분들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