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24.10.14 16:50:05
크게보기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 목적 강력 조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오는 15일 경기북부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와 함께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번호판 미부착·번호판 등 미점등·훼손·가림,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번호판 오염,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이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의 전문가가 단속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를 고지한 후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