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사랑카드로 골목형상점가 결제 시 5% 추가 할인

  • 등록 2024.10.10 11:30:04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구리사랑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은 기존 7% 할인과 더불어 추가 5% 캐시백을 받아 총 12%의 혜택을 받게 되며, 5% 캐시백은 구리사랑카드 2,000원 이상 결제 시 즉시 지급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가능하며, 지급된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구리갈매중앙55, 장자호수공원 골목형 상점가 총 4곳이며, 구리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경기지역화폐 앱과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추가 캐시백 이벤트가 구리시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하셔서 이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