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급

  • 등록 2024.10.02 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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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대상 수도권 1,620호 등 전국 3,111호 공급
- 청년 시세 40~50%,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 임대조건
- 오는 7일부터 LH청약플러스 통해 신청가능, 12월 이후 당첨자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LH는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ㅇ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11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호이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ㅇ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ㅇ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875호, 그 외 지역은 715호이다.

 

ㅇ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 신생아 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24년 신규 도입)

 

ㅇ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ㅇ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ㅇ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45호, 그 외 지역은 776호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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