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4.07.18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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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367억원 부과, 기한 내 미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가 202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67억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경감(일반비율 60%, 1주택자 43~45%) 및 1주택자 특례세율(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시 0.05%포인트 인하)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일부 경감되었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최대 60개월)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CD/ATM), ARS, 스마트폰(STAX어플),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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