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하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 등록 2024.07.12 14:30:07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은 15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하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하자검사 대상은 하자검사 시작일 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 공사 총 962건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및 사업담당 공무원 등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하자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기 하자검사를 통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하자보수 하고,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우리군의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도부터 업무개선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종하자검사 기간 만료 전 사업부서 통보제도”를 통하여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개로 사업부서에서 최종하자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권영민 회계과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