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 미화원 위해 냉방비 지원한다

  • 등록 2024.07.10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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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두 달간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또는 휴게시설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 원 지원해 전기료 부담 줄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원 및 미화원 시설에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리원 및 미화원의 근무시설 또는 휴게시설 에어컨 전기료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냉방비를 지원해 폭염기 공동주택 관리원 및 미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초소) 또는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으로 7월부터 두 달간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에어컨이 미설치된 단지를 제외한 총 132개 단지에 2,348만 원을 지원했다.

 

냉방비 신청 기간은 7월 19일까지이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 미화원 휴게실 바닥 개선 공사 ▲ 경비원 근무실 및 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냉방비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들이 여름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근무 환경에 힘쓰는 한편, 신뢰와 배려로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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