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교통위반 이륜차 등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6곳에 추가 설치

  • 등록 2024.05.16 13: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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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와 일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를 6월 중 설치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천시는 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 단속 사각지대 불법 행위 근절과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소방서삼거리(00 방면) 등 6곳에 추가 설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해 12월에도 갈현삼거리 횡단보도(2개소), 문원동 회전교차로(장애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남태령지하차도 서울방면 입구 등 4곳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륜차는 번호판의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촬영이 가능해 과속 및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장소는 지식정보타운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정문 앞 도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정문 앞 도로, 소방서삼거리(00 방향) 도로, 래미안슈르 324동 앞 도로, 과천농협 선바위지점 앞 도로(양재 방면) 등 6곳이다.

 

특히, 차량의 ‘교차로 꼬리물기’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어 교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천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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