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4년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4.05.09 0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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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지난달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됐으며, 가격검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의 경우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확인·재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의 경우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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