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

  • 등록 2024.01.26 0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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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5일 발표…처인구 4.84%·기흥구 3.31%·수지구 1.56% 올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 4.84% ▲기흥구 3.31% ▲수지구 1.56%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08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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