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 첫 단추 뀄다

  • 등록 2023.11.15 1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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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5일 법안 소위 입법 공청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공청회가 열렸다.

 

15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위원, 아주대학교 윤창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답변했다.

 

윤 교수는 “산업화 과정 등의 소외,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됐으나 전북 인구감소 및 노령화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 전북특별법 개정를 통해 산업관광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반등의 계기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위원은 “전북이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현재 도 단위의 인구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다”며 “과거 식량안보에 최전선으로 활용돼 경지면적이 60%가 넘을 정도로 개발에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며 농지를 지키고 있었지만 1970년 대비 25%의 인구감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를 통해 글로벌생명경제 비전을 통해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 내용은 앞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전북도는 개정안 입법과정의 첫 단추인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소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11월 중에 우선적으로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과정이 남았다.

 

도는 소위 심사를 대비해 개정안의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며, 행안위 법안소위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하는 등 소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연내 통과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심의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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