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음
-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이번에 제도를 도입한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님
※ (참고) 선임사외이사 제도 개요 및 역할
-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더라도 이사회가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임
-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음
또한,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함
□ 삼성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임
-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非)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
되어있지 않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음
* 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3조에 선임사외이사 제도 의무화
- 삼성은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정착 및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위한 2가지 '표준 모델'을 주요 계열사에 접목하게 됐음
□ 한편, 삼성은 계열사별로 해당 분야 경험이 많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음
-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보상 ▲내부거래 등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삼성은 사외이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시 법률 및 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장
방문 및 경영 현황보고 등도 실시하고 있음
- 사외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사외이사 모임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