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자원 보호·어업질서 확립 온힘

  • 등록 2023.05.04 14:23:47
크게보기

5월 산란기 맞아 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일제단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5월 한 달간 추진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 어업감독공무원 46명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6척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불법어업 우심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이뤄진다.


또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육상 지도·점검과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도·홍보를 함께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불법어업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