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실시

  • 등록 2023.02.15 08: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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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광고물 수거한 뒤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 지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수거보상원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스티커 등)을 수거한 뒤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1인 월 3백만 원 이내 한도에서 일반형 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A4 크기가 초과되는 벽보는 100원, A4 이하는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성동구는 앞서 수거보상원 신청 자격이 되는 주민들의 신청 접수를 통해 수거보상원을 선발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거보상원은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오는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취약 시간대 집중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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